다운증후군 아기 유기한 친모 긴급체포 불승인…'공소시효 경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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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에 대한 경찰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과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친모 A씨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 9월께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2015년 아기 시신을 불상의 장소에 유기했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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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모 '석방'…경찰, 불구속 상태로 수사 이어갈 계획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과천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에 대한 경찰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과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친모 A씨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긴급체포 승인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관련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석방됐다. A씨는 주부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9월께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가 며칠간 아프다가 사망했다. 산에 아기를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수사의뢰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가 2015년 아기 시신을 불상의 장소에 유기했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한 셈이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가 범행 사실을 진술했지만, 아직 아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영아 사망 시점을 수사해 사체유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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