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생 영아 시신 유기 잇따라…수원에 이어 과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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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사망한 영유아의 시신 유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사건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는 아동학대와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다른 가족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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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외출 후 돌아오니 아기 사망"…유기 지점 '번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사망한 영유아의 시신 유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사건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과천시에서 아동 학대와 시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 사망했고,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과천시로부터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게는 아동학대와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다른 가족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시신을 묻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B 씨가 ”시신을 유기한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안성시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이 2015년 출산한 아기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며 수사 의뢰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그가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지난달 30일 기준 29건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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