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범위 대폭 확대’ 중국 반간첩법 발효…“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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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과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보다 훨씬 쉬워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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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과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오늘 웨이보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안보는 모든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에 의지한다”면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안전 기관 신고 전화번호를 누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반간첩법은 모든 중국 국민에게 스파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효된 반간첩법은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보다 훨씬 쉬워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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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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