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 터는 사모펀드...눈덩이 배상금 '7천억' 육박
[앵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론스타가 낸 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하면서 7천억 원 가까이 물어내야 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비슷한 소송도 줄줄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엘리엇에게 천3백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내게 된 우리 정부.
2019년부터 이 소송 대응을 위해 쓴 돈이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를 대리하는 국내외 로펌에만 99억 원이 지급됐는데, 올해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취소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 판정에 따라 2천9백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론스타는 또,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 청구 소송도 이겨 원금 1,682억 원과 최소 3백억 원 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국적 사모펀드와 투자 분쟁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정부가 받아든 청구서 금액만 벌써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해외 투자자 대우와 국내 세금 징수 체계 등 약한 고리만 파고드는 치밀함에 밀려 천문학적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엘리엇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등 비슷한 소송 5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SDS 자체가 해외 자본에 유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 대응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으면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기 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공공이) 이런 국제 중재에 관여해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일각에선 엘리엇 배상 판정의 빌미를 제공한 국정농단 주역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고의성과 과실 정도 등이 명백히 입증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현실화하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범희철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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