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법 발효…한미일, 경계령 속 파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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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 즉 방첩법이 오늘(1일) 발효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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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 즉 방첩법이 오늘(1일) 발효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습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입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처벌을 사실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도 경계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간첩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은 17명에 이르고, 현재 5명이 구금돼있다고 교토는 전했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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