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에 소송…“OLED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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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 제품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에도 BOE에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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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도 반격…“삼성이 우리 기술 베껴”
삼성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 제품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이다. 침해된 기술 4종 가운데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도 포함됐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학회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미국 아이폰 사설 수리 업체들의 ‘짝퉁 OLED 패널’ 사용에서 비롯했다. 이들 업체는 아이폰12 화면 패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정품 패널 대신 중국산 가짜 제품을 썼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에도 BOE에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같은해 12월에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2곳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OLED 패널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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