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촌융복합산업 에너지위기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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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지난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전기 요금과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법' 개정안, '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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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지난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전기 요금과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법‘ 개정안, ‘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에는 면세유 혜택이 제공됐지만, 농어업 전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농사용 전기 요금도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이상 상승하는 등 농어업 경영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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