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1조 추징 당한 中 샤오미, 현지 직원 30%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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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당국으로부터 1조원대 추징·압수를 당한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인도의 현지 직원을 대량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과학기술 전문매체 타이메이티는 샤오미의 인도 직원 말을 인용해 "샤오미가 1400∼1500명 인력을 1000명으로 감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샤오미 인도법인은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65억 3000만루피(약 1050억원)를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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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국 과학기술 전문매체 타이메이티는 샤오미의 인도 직원 말을 인용해 "샤오미가 1400∼1500명 인력을 1000명으로 감축했다"고 전했다. 전 직원의 30%를 해고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샤오미는 수개월 동안 더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샤오미는 구조조정을 부인하지 않았다. 샤오미 인도 법인은 "시장 상황과 업무량 예측을 토대로 인력을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감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샤오미 인도법인은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65억 3000만루피(약 1050억원)를 추징당했다. 불법 해외송금 혐의로 555억루피(약 8920억원)를 압수당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해,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3명 중 2명이 중국산을 사용할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샤오미의 점유율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은 중국 업체들이 자국 휴대전화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우려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지난해 샤오미 외에 중국 휴대전화업체 비보에는 46억루피(약 740억원), 오포에 대해서는 439억루피(약 705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텐센트의 위챗,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다.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의 통신 장비도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최근 자국 내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에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인도인 임명, 인도 자본 투자 허용, 인도 내 스마트폰 제조·조립 등을 요구했다고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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