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유휴지 특별법’ 정치권 무관심... 국회서 수년째 표류

이상우 기자 2023. 7.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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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인구 감소 지역경제 ‘경고등’... 유휴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절실
재정 열악 지자체가 사업계획 한계... 여야, 관련 법안 처리에 힘 모아야
정부가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남양주시 퇴계원역 일대 군 부대 이전 부지. 연합뉴스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발생한 군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군 부대 이전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까지 위축되고 있어 군유휴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군 유휴지 관련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건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020년 11월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 유휴지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22년 11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제출한 ‘군 유휴지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 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가 군 유휴지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매입비용을 보조하고, 토지대금의 장기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군유휴지 등에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통해 지자체가 군 유휴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재산가치 평가 시점을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유휴지 특별법 추진과 함께 경기도와 강원도는 군 유휴지를 활용한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약 658만㎡의 군 유휴지를 가진 경기도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윤종영 의원 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강원도도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강원형 첨단방위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춘천시, 강원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뒷받침 없이는 지자체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미군 공여부지는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군 유휴지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일선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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