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팰리세이드가 경차?"···전용자리 '두 칸' 차지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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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칸에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두 칸에 걸쳐 자리를 독차지한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진상 팰리세이드 2'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의 한 가운데에 주차한 하얀색 팰리세이드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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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칸에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두 칸에 걸쳐 자리를 독차지한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진상 팰리세이드 2’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의 한 가운데에 주차한 하얀색 팰리세이드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지난 20일에도 ‘주차 진상 팰리세이드’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주차 진상 팰리세이드가 자주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팰리세이드 차주의 몰상식한 행태가 반복되자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요즘은 팰리세이드가 경차로 나오는 모양이다”, "차가 그리 소중하면 전용 주차장 있는 주택에 살아야지. 욕먹고 싶은가 보네",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나 보다. 진상” 등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차 주차공간에 경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2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가면 ‘얌체 주차족’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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