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도 ‘아동학대·사체유기’ 50대 체포…“야산에 묻었다”

공민경 2023. 7.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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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돼있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이 체포된 데 이어, 경기도 과천에서도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추가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 등에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긴급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사체유기 혐의로 경기도 과천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숨져서 지방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과천시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친모 B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영아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아이 시신의 매장 장소로 지목한 대전의 야산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수색 현장에 동행한 B 씨가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가 숨지자 인근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B 씨가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3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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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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