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에 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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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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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천여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도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B씨가 시신 유기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시신 수색과는 별도로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29건으로, 대부분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인계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기의 안전이 확인된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정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병원 측 실수로 동명이인의 정보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경찰은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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