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평 수색13구역 재개발, 입주 한 달 남겨놓고 총회 무산

정영희 기자 2023. 7.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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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을 앞두고 현 조합장의 배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서울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주차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수색13구역 조합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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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개최 예정이던 서울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해당 구역은 조합원 사이에서 현 조합장의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수색13구역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오는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정영희 기자
입주 한 달을 앞두고 현 조합장의 배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서울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주차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수색13구역 조합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일부 조합원의 평형 배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연장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컨소시엄)의 100억원 손실보전금 요청 ▲무상옵션 사업비 처리 ▲기반시설 추가공사 안방 붙박이장 추가 설치 등 9개다.

수색13구역 예비입주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컨소시엄이 요구한 손실보전금의 정확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1400억원 상당의 잔여 예비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전 무상옵션으로 지정됐던 냉장고와 스타일러 등 가전에 대해 조합이 컨소시엄과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통해 가구당 357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한 것 또한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조합원 350여명에 대해 총회 참석권에 대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면 총회 불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150명으로, 통상 총회의 개최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 절반이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색13구역 조합원은 약 900여명에 이른다. 조합 측은 당초 총회 개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자란 20명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 가능한 조합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 조합장은 2018년 조합원 분양 신청 때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기간을 임의 연장해 20명 이상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입주권을 제공했다"면서 "특정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평형을 변경해줘 피해를 입은 조합원도 생겨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일 조합장과 조합 임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11시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서면결의 철회서 작성을 독려했다. 조합 집행부 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색13구역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61-6번지 일원 6만9727㎡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해 준공을 한 달 앞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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