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끼리끼리 해먹는다”…오죽하면 전관예우 방지법까지
조달청·관세청·통계청 최근 3년
전관예우성 수의계약 1555억원
관료 사회의 전유물인 이른바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또는 그가 속한 단체) 간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수의계약 사실의 공고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대신 감사원 통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의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수의계약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에 391억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154억원,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에 401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기관들은 모두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간 법인이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등의 퇴직임직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퇴직한 공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기업보다 못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규정을 공정화하고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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