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텐트 건드려" 격분해 여성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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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자신이 사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6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62살 A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쯤 대전시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60살 B씨가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리자 격분해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B씨를 쓰러뜨린 뒤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과 삽 등으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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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자신이 사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6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62살 A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쯤 대전시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60살 B씨가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리자 격분해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B씨를 쓰러뜨린 뒤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과 삽 등으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B씨가 많은 피를 흘리고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20분쯤 32살 C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난다며 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관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수폭행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선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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