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삭제조치…접수만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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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유출' 영상에 대한 대규모 민원을 접수하고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은 전날까지 총 81건 접수됐다(모니터링 포함).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으로 삭제됐으며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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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유출' 영상에 대한 대규모 민원을 접수하고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은 전날까지 총 81건 접수됐다(모니터링 포함).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으로 삭제됐으며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황의조의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바 있다.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저는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황의조는 입장문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황의조 동영상 유출 사건에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N번방 사건 활동가'로 알려진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SNS에서 "황의조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 저도 보이는대로 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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