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북이면 폐기물업체 클렌코 상대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박건영 기자 2023. 7. 1.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벌이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이동원 대법관)는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시는 2019년 8월 클렌코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실제 허가보다 30% 이상 증설했다며 폐기물중간처분업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원심판결 중대한 법령 위반 없다고 판단
2019년 이어 두 번째 패소…"관리·감독 철저히"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벌이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이동원 대법관)는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해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주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려진다.

시는 2019년 8월 클렌코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실제 허가보다 30% 이상 증설했다며 폐기물중간처분업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는 소각로 1호기 시간당 4.5톤, 2호기 3톤 규모로 허가받았지만, 시는 클렌코가 2017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허가용량보다 최고 290%까지 과다 소각한 것으로 보고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했다'며 취소처분을 내렸다.

클렌코 측은 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청주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용량과 다르게 설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가용량의 10% 이상 폐기물이 투입됐을 때 적정소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감정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각시설의 연소실 용적 등 세부사양을 허가보다 물리적으로 증설했다고 해서 구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이 정한 허가취소 사유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청주시 패소 판결했다.

앞서 클렌코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합동점검 결과,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행정소송으로 맞선 클렌코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시는 이후 다른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또다시 최종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결과가 나오면서 클렌코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됐다.

시는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석 시장은 지난 2월 "민선 8기 소각시설 증설은 없다"며 "기존 소각시설도 모니터링을 해 반드시 시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지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