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아이’ 상습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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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원생들에게 신체적학대를 10여차례 이상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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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 책임 무거워”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만 1∼2세 원생들에게 신체적학대를 10여차례 이상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명 모두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도 같은 해 9월9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3세 원생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2명을 바닥에 머리 찧게 하는 등 3개월간 14회에 걸쳐 3명의 원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부족한 피해 아동들로서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영의 (yu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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