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또 '유령 아동' 사건…50대 여성 긴급체포

이동훈 2023. 7.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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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에 관련 사건 접수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과천에서 8년 전 장애를 앓던 영아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숨진 아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낳은 남자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시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2천여명에 달하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경찰에 관련 사건 접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 B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겼습니다.

< B씨 /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 (어제)>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원에서 긴급체포된 20대 미혼모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매장지를 추궁하며 시신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유령 영아' 관련 사건은 70여건으로, 전수 조사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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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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