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희의 일방 부의...“불법 파업 용인” VS “간접고용 보호” [18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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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약으로부터 창의력이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글자 수를 140자로 제한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비즈 스톤의 말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표결로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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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돼야 할까?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패널>
글자 수를 140자로 제한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비즈 스톤의 말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시사 이슈를 논평하는 ‘18초 토론’은 여기에서 착안했습니다.
여야 논객을 통해 한주의 이슈를 ‘짧고 굵게’ 만나보세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표결로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전날 녹화된 ‘18초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큰 만큼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부딪쳤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기존 법안으로 이미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확대해 불법 파업마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그럼 옛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기존 법을 안 지켜도 된단 취지의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변인은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47%가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라며 “대통령은 노동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패널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영상 =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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