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에서 자사주 매입이 필요한 이유
자사주 매입이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방어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가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재가 풀린 후 많은 법인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낮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자사주 매입은 분류과세에 해당해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았다. 2020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만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상여,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억 원 미만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욱이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내고 있다.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 매입의 핵심은 '소각'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량을 줄여 나머지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1주당 1만 원의 주식 1,000주가 시장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회사가 500주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면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은 500주로 줄어든다. 이때 1주당 가치는 2만 원으로 올라간다.
물론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취득한 자사주는 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향후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이 증가하고, 유무상증자시 배정 비율이 증대된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조건 호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사주 매입에 활용된 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자사주 매입 기업 중 일부는 순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세당국은 자사주 매입 목적을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효 처분을 내리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짓게 될 수 있다.
즉, 자사주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 시에 유의할 점도 있다.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가 감소해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의 이동 문제로 주주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받은 이익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외국계 신용평가사는 자사주 매입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할 때에는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정해야 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만일 매입 목적과 명분이 불확실할 때에는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소명요구에 대비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의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매입절차를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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