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 제재 2년…677명 중 61명이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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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된 가운데 그간 67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61명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자는 677명이다.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 중 최고액은 1억2560만원이며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최고액은 2억7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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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611명·여자 66명…18년간 미지급 사례도
"제재 절차 간소화, 주무 기관 권한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된 가운데 그간 67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61명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자는 677명이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7월부터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5월26일자 뉴시스 기사 '양육비 첫 형사소송 송씨 "후세대는 나처럼 살지 않길"[인터뷰]' 참고>
2021년 10월 처음으로 2명에 대한 출국금지와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가 실시됐고 그 해 12월에 2명에 대한 명단 공개도 이뤄졌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출 국금지 요청 대상을 기존 양육비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로 완화했다.
지난 6월까지 제재 대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국 금지 275명, 명단 공개 51명이다.
성별을 보면 운전면허 정지 중 남자 310명, 여자 41명이다. 출국금지 중 남자 253명, 여자 22명이다. 명단공개 중 남자 48명, 여자 3명이다.
가장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의 미지급 기간은 무려 18년4개월에 달한다.
양육비 제재 조치 이후 28명은 전액, 33명은 일부를 지급했다.
제재 조치별로 보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전부(17명) 또는 일부(22명)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출국 금지 대상자 중에서는 각각 7명이 전부 또는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각각 4명이 전부 또는 일부 양육비를 갚았다.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 중 최고액은 1억2560만원이며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최고액은 2억7400만원이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12개월 동안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더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도윤 사단법인 양해연 부대표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등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제재 절차의 간소화와 주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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