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민원 쇄도…방심위, 삭제 조치

김수연 2023. 7.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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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해 문제의 영상을 포함한 관련 게시물이 다수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모니터링 포함)이 전날까지 총 81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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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6월31일까지 81건 접수...황의조 측 유포자 고소건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서 맡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왼쪽)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오른쪽). 연합뉴스·법무법인 정솔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해 문제의 영상을 포함한 관련 게시물이 다수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모니터링 포함)이 전날까지 총 8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게시물을 올려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그리스 프로축구 1부리그 클럽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황의조도 법무법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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