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관람객 확대 효과는 '글쎄'

김건주 기자 2023. 7.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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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특례시의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키오스크(무인결제기)를 이용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이달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가운데 영화 관람객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한국문화정보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문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로 쓴 돈을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까지 공제 대상이었던 것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연간 근로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를 공제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세법상 연봉 4천만원 1인가구 기준 1만5천원의 영화관람료에서 30%를 공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때 감면되는 소득세는 675원이다. 1년간 10편의 영화를 관람했다면 7천여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까지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영화관람객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만5천원까지 오른 영화비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람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발행한 ‘2020-2021 영화소비자 행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10~60대 남녀 1천881명을 대상으로 ‘극장 영화 티켓 1장 구매 시 지불 의향’을 조사한 결과 1천241여명(66%)이 1만원 미만의 금액이 적정선이라고 응답했다. 극장 영화 티켓 1인 최적 가격은 8천920원, 수용 가격대는 7천~9천930원 선으로 집계됐다.

또 영화관람권(상품권), 팝콘 및 음료 비용, 주차 비용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한 곳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조건 등이 소비자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영화관람료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료에 비해 높고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상품권 등 바우처를 확산하는 게 영화관에 오게끔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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