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들어”…생후 19개월 아이 다리 부러뜨린 어린이집 원장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7.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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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 원아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10여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 씨와 보육교사 B 씨에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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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 원아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10여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 씨와 보육교사 B 씨에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4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원아가 울거나 낮잠시간에 장난을 치는 경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손으로 들어올렸다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테이블 모서리에 붙어있던 스펀지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생후 19개월 된 C 군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주저앉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B 씨도 같은 해 9월 9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3세 원생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2명을 거칠게 내려놓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3개월간 14회에 걸쳐 3명의 원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책임이 무겁다”며 “A 씨는 학대로 인해 생후 19개월 영아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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