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영방송 불법 장악…성역 없는 수사·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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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KBS 고대영 전 사장, MBC 김장겸 전 사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장악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 표는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기에도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도저히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해임처분'이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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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KBS 고대영 전 사장, MBC 김장겸 전 사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장악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 표는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기에도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도저히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해임처분'이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오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부당한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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