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이 숨지자 매장”…50대 친모 과천서 긴급체포
주현우기자 2023. 7.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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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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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생후 약 2주 뒤 사망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남편과 함께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기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방조 등 공동 범행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은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매장 장소로 지목한 대전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생후 약 2주 뒤 사망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남편과 함께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기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방조 등 공동 범행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은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매장 장소로 지목한 대전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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