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명 사표”…부산시 산하기관장 어쨌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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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부산시 산하 기관 대표의 갑질로 직원들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며 진상조사와 기관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지난달 말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모 산하 기관장 A 씨가 질병 휴가를 신청한 직원 B 씨에게 3차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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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진상조사 필요…공직사회 경직”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부산시 산하 기관 대표의 갑질로 직원들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며 진상조사와 기관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1·2층 출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부산시 고위 간부의 갑질에 대해 신속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기관장의 갑질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명이 사표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갑질에 대한 공론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시의 미온적인 대처와 온정주의 처벌이 하위 공무원의 퇴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해당 기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지난달 말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모 산하 기관장 A 씨가 질병 휴가를 신청한 직원 B 씨에게 3차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B 씨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의 우울증을 상당 기간 겪으면서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A 씨는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며 질병 휴직 신청을 거부했다. B 씨는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이에 따라 산하 기관에 병가와 휴직 등 직원 복무에 관한 법령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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