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으로…현관 신발 보더니 "내 남편 숨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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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창문 방충망을 찢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이웃 여성 B씨(56)를 협박하고, B씨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B씨가 현관문을 닫자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방의 창문 방충망을 흉기로 그어서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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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창문 방충망을 찢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이웃 여성 B씨(56)를 협박하고, B씨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내 남편 숨겨놨지? 저 운동화가 내 남편 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B씨가 현관문을 닫자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방의 창문 방충망을 흉기로 그어서 찢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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