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스토킹 감금… 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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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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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8~9일 자신과 4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30대 여성 B씨의 직장인 유흥주점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B씨를 지켜보고 직장 주변에서 차량으로 B씨를 5분간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B씨를 2.6㎞ 가량 따라가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6일에는 B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B씨가 외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은 물론 같은해 3월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외출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던 중 외출 중인 B씨를 발견하고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2시간1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지난 2월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내연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금전채무 변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지속 접근하게 됐던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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