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텐트 건드려” 女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7. 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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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 씨(60·여)가 A 씨의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B 씨를 마구 때리고,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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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 씨(60·여)가 A 씨의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B 씨를 마구 때리고,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인근 바닥에 있던 프라이팬과 삽 등으로 수차례 B 씨를 내려쳤으며 B 씨가 피를 흘리고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달 14일 A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C 씨(32)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노숙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폭행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과 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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