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가는 ‘삼성 합병’ 사건… 이재용 재판부 “10월에 심리마칠 것”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르면 올해 나올 전망이다. 이재용 회장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10~11월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달 3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8차 공판에서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하면서 이 회장 재판을 언급했다.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매달 두 차례씩 열리던 서해 피살 사건 재판을 한동안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8~10월 (이재용 회장)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거의 끝날 것 같다”며 “그 이후에 이 (서해 피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서해 피살 사건의 심리를 잠깐 늦추고, 막바지에 다다른 이 회장 사건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햇수로 4년째 진행 중이다.
이 회장 측은 양사 간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불법적인 시세 조종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종 변론이 10~11월 진행될 경우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 통상 최종 변론을 마치고 한 달 후쯤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법원 내 재판 지체 현상 등을 고려하면 선고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이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 목록만 책 네 권 분량으로 방대하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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