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 정권 ‘공영방송 장악 문건’ 수사로 발본색원 해야”
김재민 기자 2023. 7. 1. 13:30
고대영 KBS 사장 해임처분 위법 확정판결 언급하며 주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되었던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김명수 체제는 이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미루어 조지고’ 있는데, 이것도 의문투성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오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KBS와 MBC, 그리고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물론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부당한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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