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들어”…‘생후 19개월 아이’ 상습 폭행,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 모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어린이집에서 테이블 모서리 물건을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생후 19개월인 원생을 손으로 들어 올린 뒤 바닥에 힘껏 내려 앉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는 같은 해 9월9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3세 원생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2명을 거칠게 내려놓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3개월간 14회에 걸쳐 3명의 원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부족한 피해 아동들로서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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