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 폐기물업체 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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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소각로를 불법하게 증설했다며 영업허가를 취소했던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이동원 대법관)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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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소각로를 불법하게 증설했다며 영업허가를 취소했던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이동원 대법관)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됐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이 업체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애초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며 폐기물중간처분업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의 소각시설이 허가신청 당시 기재한 처분용량(1호기 시간당 4.5t, 2호기 시간당 3t)보다 각 2.3t과 1t씩 초과해 증설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가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5년 전에도 시는 클렌코가 소각시설 변경을 허가받지 않고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2차례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 사항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다"며 "준법 경영을 요청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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