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갈등' 회사대표 살인미수 70대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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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충북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씨(74)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24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회사 대표 B씨(68)의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 아들과 회사 공동대표인 B씨는 평소 회사 운영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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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충북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씨(74)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24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회사 대표 B씨(68)의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들과 회사 공동대표인 B씨는 평소 회사 운영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된 갈등으로 불만이 쌓인 A씨는 B씨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7월 방화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다. A씨가 약속한 노조지분을 분배하지 않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사무실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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