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차장을 제집처럼…'캠핑카 알박기' 골치
[생생 네트워크]
[앵커]
피서철이면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캠핑카들이 많습니다.
최소 며칠부터 많게는 몇 달까지 꼼짝 않고 주차돼 있어 일명 '캠핑카 알박기'로 불립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채두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
캠핑카 2대가 나란히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을 치고 바닥에 식재료를 펼쳐놓는가 하면 버젓이 젖은 빨래도 말립니다.
<현장음 / 캠핑족> "(주차장 내에서 점유하시고 (취사)하시면 안되거든요.) 엊그저께 가려고 했는데 못 갔네요."
최소 며칠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대고 제집처럼 머무른 겁니다.
주변에는 캠핑카가 12대나 더 있습니다.
한달 넘도록 이렇게 캠핑카가 방치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이런 캠핑카 알박기는 해수욕장 주변 상인과 주민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유두수 / 변산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물이나 폐수들을 그냥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고요, 옆에 차들도 있는데 가스로 불을 피우시거나 모닥불을 피우셔 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수욕장 내 텐트 알박기는 철거가 가능해졌지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영주차장은 여전히 문젭니다.
장기 주차중인 캠핑카입니다.
주말이면 이런 캠핑카가 변산해수욕장 주변 4개 공영 주차장을 꽉 채울 정도입니다.
보다 못한 부안군의회는 지난 3월 이런 캠핑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용덕 / 부안군 해양관광팀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캠핑·야영·취사는 금지돼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위반 시 강력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고 강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텐트 알박기를 넘어 캠핑카 알박기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임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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