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추징·압수당하더니…中샤오미 대량해고로 ‘맞짱’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2023. 7. 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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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불법송금으로 1조원대 추징·압수
직원 1500명에서 30% 줄여 ‘맞대응’ 나서
서울 서대문구의 샤오미 스토아. [매경DB]
인도 당국으로부터 1조원대에 달하는 추징·압수를 당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가 인도 현지 직원에 대한 대량 해고에 들어갔다고 중국 과학기술 전문 매체 타이메이티가 1일 보도했다.

타이메이티는 샤오미의 인도 직원을 인용해 “샤오미가 대규모 감원에 나서 1400명∼1500명이었던 인력을 1000명으로 감축했다”고 전했다. 전 직원의 30%를 해고한 셈이다.

이 직원은 “샤오미는 최근에도 일주일 새 30명을 추가 해고했다”며 “향후 수개월 동안 더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샤오미는 이같은 구조조정을 부인하지 않았다. 샤오미 인도 법인은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과 업무량 예측을 토대로 인력을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감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샤오미 인도법인은 작년 초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65억3000만 루피(약 1050억원)를 추징당했고, 불법 해외송금 혐의로 555억 루피(약 8920억원)를 압수당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했으며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2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한다.

중국 업체들이 자국 휴대전화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는 것을 우려한 인도 당국은 자국 진출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 샤오미에 이어 중국 휴대전화 업체 비보와 오포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각각 46억 루피(약 740억원)와 439억 루피(약 705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텐센트의 위챗,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의 통신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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