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사망·유기' 잇따라…과천서도 친모 긴급체포

사공성근 기자 2023. 7. 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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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영유아의 시신 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경기 과천에서 출생 후 미신고된 영아 1명의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긴급체포됐고, 수원에서도 4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 사망했고,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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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영유아의 시신 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경기 과천에서 출생 후 미신고된 영아 1명의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긴급체포됐고, 수원에서도 4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저녁 10시쯤 경기 과천에서 아동 학대와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 사망했고,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살해 정황이 있는지와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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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수원에서 긴급체포한 20대 친모 B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수일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B 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4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거주지였던 대전 유성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B 씨에 대한 추사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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