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숨겼지?" 흉기로 윗집 위협하고 방충망 찢은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주민을 협박하고 창문 방충망까지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1시40분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주민 B(56·여)씨를 협박하고, B씨의 집 방충망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주민을 협박하고 창문 방충망까지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1시40분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주민 B(56·여)씨를 협박하고, B씨의 집 방충망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내 남편을 숨겨놨지? 저 운동화가 내 남편 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했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B씨가 현관문을 닫자 A씨는 해당 현관문 옆 작은방의 창문 방충망을 흉기로 그어서 찢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