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곰팡이 키트' 택배절도범 몰린 70대, 정식재판서 무죄…왜

윤왕근 기자 2023. 7. 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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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절도범으로 몰린 7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혐의를 벗었다.

A씨는 2021년 9월 원주의 한 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 근거에 더해 도난 당한 택배에는 상표가 인쇄돼 있었으나 CCTV 속 A씨가 든 상자에는 어떠한 상표도 인쇄돼 있지 않아 동일한 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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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택배절도범으로 몰린 7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원주의 한 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택배상자 안에는 약 2만원 상당의 공팡이 제거키트가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집 인근 CCTV에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A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에게 곰팡이키트의 가격을 물은 뒤 피해자에게 1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절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CCTV의 화질과 촬영각도를 볼 때 손에 든 택배상자가 이 사건 상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도난추정시간대 CCTV가 비추지 않은 다른 경로로 도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틀 뒤 도난당한 택배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개봉된 상태로 반환됐지만, 그 무렵 촬영된 CCTV 자료가 없고, 상자에서 A씨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1만원을 보낸 사실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유죄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 근거에 더해 도난 당한 택배에는 상표가 인쇄돼 있었으나 CCTV 속 A씨가 든 상자에는 어떠한 상표도 인쇄돼 있지 않아 동일한 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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