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과천에서 또 사망...50대 친모 긴급체포
[앵커]
경기 과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가 숨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50대 친모를 어젯밤 긴급체포했습니다.
어제 경기 수원에서 붙잡힌 20대 친모는 숨진 아이를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번복하면서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과천에서 숨진 미신고 아동 친모가 체포된 건 언젭니까?
[기자]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피해 아동이 며칠 동안 앓다가 숨진 탓에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숨진 아이 시신은 지방에 있는 선산에 묻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면서 시신 매장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수색할 방침입니다.
또,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수원에서 또 미신고 아동이 숨져 친모가 긴급체포됐는데, 수사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20대 여성 B 씨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사흘에 걸쳐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숨진 아이를 대전에 살던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한 차례 진술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해당 진술을 번복하면서, 대전까지 수색에 나섰던 경찰도 시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 시신이 확인되면 B 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일단 두 사건 피의자들에게 각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살해 정황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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