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 정권 ‘공영방송 장악’ 수사·단죄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6월 29일)이 너무 늦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만) 민주당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기에도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도저히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해임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018년 1월,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주도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과정은 권력의 충견이 된 자칭 ‘언론인’들의 추악함 그 자체였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 당 추천 몫으로 재직 중이던 강규형 KBS이사를 쫓아내기 위해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강 이사가 일하는 대학교로 쳐들어가 고성능 스피커를 틀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줬다. 강의실과 교수 식당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폭력과 불법 해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인사, 그 ‘공정한 척’하는 민노총 산하 KBS노조 그 누구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당신들의 그 위선과 가식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며 “당시 고대영 사장과 강규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현 김의철 KBS 사장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현 김의철 사장을 포함해 당시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KBS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김장겸 전 MBC사장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지금 상고심 재판이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되었던 김장겸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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