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얼굴로 현수막 만들거야”…남편 불륜녀 협박한 40대 집유 2년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7. 1. 11:54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또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우 정말 좋아요”...톰크루즈, 500만원 웃으면서 긁었다는데 - 매일경제
- [단독] 목숨 걸고 번돈을 40% 떼다니…“차라리 중국배 탈래” 줄줄이 이탈 - 매일경제
- 질주하는 이 지역 집값…송파 넘어 강남 서초 자리까지 넘본다 - 매일경제
- “애 씻길 때 옷 입지 말아달라”…바디워시 용기에 몰카 설치한 30대 아빠 - 매일경제
- “이제 전쟁 좀 끝냅시다”…반란 사태 후폭풍? 러시아인들 심경 변화 - 매일경제
- “거길 뭐하러 가요”…공부 잘하는 우리 애, 일반고 간다는데 [스물스물] - 매일경제
- “앞으로 더 비싸질거야”…아기 업고 몰려간 ‘이곳’ 북적북적 - 매일경제
- 3억 분양 강남아파트 이대로면 '깡통 로또' - 매일경제
- [속보]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경찰 출석 - 매일경제
- 中넘버원 “황선우에 항저우 아름다움 보여줄 것” [아시안게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