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한데"…오늘부터 지하철 '10분 내로 다시 타면' 무료

김동필 기자 2023. 7.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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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면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잠깐 나가기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 한 것인데도 요금을 내야 하다 보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됐습니다. 

시 추산 결과 10분 내 열차에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천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입니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합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내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번만 가능하고, 환승 횟수도 1회 차감됩니다.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는 1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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