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 아동 사체유기' 혐의 50대 여성 체포
김동필 기자 2023. 7.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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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경찰서는 출생 미등록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 과천시 안양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미등록 상태'로 키우다가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아기의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로 접수되는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0일 오후 5시까지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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