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임산부...선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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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80대 여성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B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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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80대 여성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추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B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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