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북이면 폐기물업체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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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북이면 폐기물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로부터 속임수 허가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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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 무죄 확정 후 행정소송 뒤집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북이면 폐기물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청주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로부터 속임수 허가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처분용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1호기 4.5t/hr, 2호기 3.0t/hr) 했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게 청주시의 처분 사유였다.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엇갈렸다.
1심은 청주시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업체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소각로의 처분용량이 허가 한도인 130%를 넘기고, 속임수를 써 처분용량을 허가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처분용량 증설과 속임수 허가에 대한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 임직원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며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전문가 감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클렌코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는 쓰레기 과다 소각과 소각시설 무단 증설·가동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소각실험) 결과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시설 증설과 과다 소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초 적발 당시 환경부로부터 위반행위 이첩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속임수 허가'를 다른 사유로 들어 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2심에서 역전패한 뒤 대법원 설득에도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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