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아기 바닥에 '쿵'···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1~2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앉히는 등 학대를 10여 차례 이상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원장과 보육교사가 각각 징역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앉히는 등 학대를 10여 차례 이상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원장과 보육교사가 각각 징역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보육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 모두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2021년 11월 16일께 생후 19개월 원생을 손으로 들어올린 뒤 바닥에 힘껏 내려앉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해당 원생이 테이블 모서리 물건을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그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2021년 9~11월 원생 4명에게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9월 9일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3세 원생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2명을 거칠게 내려놓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3개월간 14회에 걸쳐 3명의 원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부족한 피해 아동들로서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짚라인 타는데 안전벨트 '뚝'…6살 12m 아래로 추락 '아찔'
- 계모 학대로 숨진 12살···일기장엔 “제 잘못” 자책만
- 차이콥스키 콩쿠르 바이올린·첼로·성악 우승 석권
- "알바하다 '김연아백'에 액체 튀었다고 700만원 물어달래요"
- '불륜경험·누드 셀카 있나?'…'억만장자 사무실' 여직원 채용 논란
- 바이든 "소수인종우대 위헌결정 반대···중대한 진보 후퇴시켜"
- [단독] ‘나스닥 간다더니’…한류홀딩스 공모액 5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 친구집에 9살 아들 맡겼더니…'50만원 달라는 중국집 부모, 어떡하죠?'
- '부의금 적다' 모친 장례식날 부친 2시간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 [충격 영상]도로서 앞바퀴 들고 오토바이 타다 '쾅'…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