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부산김해경전철 안전강화

김상우 기자 2023. 7.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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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시철도 관리 감독 강화 내용 보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감독 필요성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민홍철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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